상담소 2005.10.2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계결근이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인 용어인데, 결근계와 같은 서류의 제출없이 결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무계결근은 사실상 무급휴직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무급휴직기간(15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가 않지만, 근로제공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시간분이 타당합니다.

2. 회사의 사규에서 19시이후의 근무에 대해 무조건 50%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규근로시간(8시간)이후의 근로를 초과하는 19시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해 50%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전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 수준이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8시간의 정규근로를 초과한 근로가 아닌 단순히 19시이후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4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연차휴가중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도 위와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난애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해주셔서 업무처리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이 아닌 개인 사유로 약 25일경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15일은 무계결근 (급.상여를 일할계산하여 무계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9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당사에서는 12일간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계결근 및 연차휴가 중 부득이하게 업무처리를 위해 매일 2,3시간의 연장근무를 해오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9시 이후 2,3 시간 정도, 연장수당지급해당시간임.)
>
>- 무계결근(15일) : 무계결근 기간에 대해 급.상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                          매일 발생되는 2,3시간의 시간급을 계산하여 급.상여를 지급해야 하
>                          는 건가요?
>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                          것이겠지요?
>- 연차휴가(9일)  :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                         연차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3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                         을 계산하여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계결근 및 연차휴가 기간중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05.10.26 1086
» ☞무계결근 및 연차휴가 기간중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 2005.10.27 1672
법정수당에 관한 문의 2005.10.26 614
☞법정수당에 관한 문의 (연봉계약시 휴일근로수당 등) 2005.10.27 1806
퇴직금중간정산때 연차일수계산 2005.10.26 672
☞퇴직금중간정산때 연차일수계산 2005.10.27 1719
결근후 퇴사 2005.10.26 1008
☞결근후 퇴사 2005.10.26 635
경리여사원 모집 2005.10.26 373
☞경리여사원 모집 2005.10.26 360
실업급여 관련 2005.10.26 392
☞실업급여 관련 (실업인정이 되지 않은 실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2005.10.26 779
퇴직금 계산시 일수계산이 아닌 월수계산도 맞는건가요? 2005.10.26 1040
☞퇴직금 계산시 일수계산이 아닌 월수계산도 맞는건가요? 2005.10.26 2271
해고수당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여부 2005.10.26 471
☞해고수당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여부 2005.10.26 790
의제입사의 경우 연차수당 2005.10.26 422
☞의제입사의 경우 연차수당 2005.10.26 392
출산휴가에 대해서 2005.10.25 457
☞출산휴가에 대해서 (개정된 출산휴가급여) 2005.10.26 843
Board Pagination Prev 1 ...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3216 32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