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ae5246 2005.11.10 18:26
99년 1월에 입사하여 03년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기간은 언제까지가 가능한가요?
오늘 날짜로.. 11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전까지 가능한건지,
아니면.. 03년 2월에 퇴사했으니까.. 03년 2월부터 (3년전인..) 01년 2월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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