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2 0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99.1에 입사(예:1999.1.1)하였다면, 1999.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 2000.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1.1.1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이날로부터 3년간이 2004.12.31까지만 시효가 유지되므로 2005.11의 싯점에서는 청구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2000.1.1~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 2001.1.1~12.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2.1.1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이날로부터 3년간이 2005.12.31까지만 시효가 유지되므로 2005.11의 싯점에서는 청구권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001.1~12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12일)은 2003.1에 발생하므로 아직시효가 남아 았고, 2002.1~12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13일)은 퇴직일(2003.2)에 발생하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씁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대처하면 2005.12.31부로 시효가 만료되는 연차수당부터 조만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9년 1월에 입사하여 03년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기간은 언제까지가 가능한가요?
>오늘 날짜로.. 11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전까지 가능한건지,
>아니면.. 03년 2월에 퇴사했으니까.. 03년 2월부터 (3년전인..) 01년 2월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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