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4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68만원의 내역이 병가에 따른 무급처리한 것이 맞다면 다소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므로 어찌할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연차는 1년을 근무하여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이 없을 것이지만, 월차는 1개월을 근무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1년간 적치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병가사용을 월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대신처리해줄 수 없는 것인지 회사측에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하신 내요은 아마도 병가무급처리 임금을 퇴직전 최종3개월의 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귀하의 병가가 퇴직전 최종3개월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어쩔수 없지만, 최종3개월중에 병가를 한 것아니라면, 병가사용당시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최종3개월의 급여는 공제하지 말아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 관련 문의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
>제가 한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 계약을 맺었습니다.
>
>연봉은 17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
>계약을 하여 1년간 이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결근은 없었지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토,일 포함 12일 동안 회사를 못나갔습니다.
>
>무급 처리가 되었으며 퇴원후에 병원입원 확인서도 제출하였고
>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
>
>병가로 12일 출근을 하지못한것 이외에는 단하루도 빠진적이 없으며 연차월차도
>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달 횟수로 1년이 되는  급여까지 총 급여액이 1632만원을 받았습니다.
>
>퇴직금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그러면 1700만원 - 1632만원 = 68만원을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꼭 최근 3개월동안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을 책정하는건가요??
>
>이하 내용들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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