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4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4.6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05.11월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 개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04. 7월부터 주 5일제가 도입되었다면 05. 11월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05. 6월 22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고 05년 11월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7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 2003.05.23, 근기 68207-620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회계연도(1.1~12/3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기관인데여, 2004년도 7월부터 주5일제근무를 도입하였습니다.
>만일 2004.6.21일부터 출근한 직원이 2005.11.15일 퇴사를 하면
>연차부여기간은 작년의 근무일수인 194일/365일*15일은 7.972일
>나오는데 7일의 연차를 부여하되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7.972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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