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3 1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당시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 또는 월급여액에 퇴직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노사합의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최종 퇴직후에 회사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 해결방법은 다소 다릅니다. 노동부의 현재까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그러한 편법적 퇴직금제도가 용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당장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도 지금까지 행정해석의 오류를 시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으나, 그 개선시기를 2006.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이를 개선된 행정지침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들의 거대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 계획(노동부)"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문제를 당장해결하시고자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퇴직금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초지일관 최초의 근로계약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을 무효로 판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노동판례>코너에 소개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지금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시간 등이 다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2006.6월이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이때에는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상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갖고 계시는 연봉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상(2001년입사시때만 작성)
>기본금 *
>상여금 *
>시간외수당 *
>.
>퇴직금 1,000,000
>--------------------------------
>합계: 12,000,000(월1,000,000)
>
>이러케 하고..
>월별로 지급되는 명세서에는
>
>1,000,000 지급에
>공제(주민/소득세,고용,연금,국민건강) 빼면
>9**,000
>
>연봉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된거라면
>월급 1,000,00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건데
>급여명세서에는 표기된거도없다.(원래부터 명세서양식에 별도로없었음)
>그러타면,다달이 월급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도 낸샘인데....
>이럼안돼죠?
>회사가 회사입장만 생각하고 체계가 없어서...
>
>
>그리고,급여가 오르면 퇴직금도 올라야하는건가요??
>
>사장하고 퇴직금 면담할려면 알아둬야할꺼 같아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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