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등 근로기준법상의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의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2000.08.09, 근기 68207-2376 )

【질 의】주100시간 이상의 근무와 휴일근무 3일에 1회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회 시】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련의』및 『전공의』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분

○ 대판 91다27730, '91.11. 8
-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근기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 제28조(현행 제34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계약 체결시에 퇴직금제도를 설정 내지 퇴직금 지급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기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현행 제34조)에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판 97다57672, '98. 4.24
-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97. 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기간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병원에 근무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의사 분들은 연차휴가 대상에서 제외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휴가 대신 연중휴가라고 일년에 5~6일 정도 주어지던데...
>
>왜 의사분들(전문의, 전공의)은 연차휴가대상에서 제외인가요~
>
>너무너무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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