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0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계약 해지 조항에 의해 한달전 퇴직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성실히 한다는 조건으로 한달 정도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계약> → 4번 게시물 【사직】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원하는데,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한달이상을 원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정리하고, 다른 회사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사직서 제출시점에서 인수인계조건으로 근무해야 할 날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럼..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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