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3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되는 법정휴가는 주휴일(속칭,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두개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법정공휴일인 3.1절 등 4대 국경일, 식목일 등 각종 기념일, 추석 구정 등 명절 등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이며,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날들의 휴일 여부, 또는 유급휴일 무급휴일 여부는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각각 결정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출산휴가 등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정유급휴가 이지만, 병가, 공가, 특별휴가, 경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다만, 법정휴일과 법정휴가외 휴일과 휴일 등을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시행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사규에서 적용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냐에 따라 각각 달리 운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체협약이나 사규에서 "이 단체협약(또는 사규)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한다"고 정해놓았다면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단체협약(또는 사규)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적용대상은 별도로 한다"고 정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명시하거나(또는 적용예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법정외 휴일,휴가 등이 회사의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것인지?'는 사규나 단체협약의 적용대상(또는 적용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외 휴일,휴가등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하는 사규와 단체협약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일반적으로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됩니다.(국가공무원의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직장에 "일용직"의 명칭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명칭만 일용직일뿐 여러가지 상황상 상용근로자일(1년이상 근무했음)경우 어디까지 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휴가가 되는지요?
>단지 연차휴가와 무급 보건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휴가들은 작업장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 것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 병가 또는 경조휴가 등은 공식적으로 작업장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것인지요?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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