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회계연도(1.1~12/3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기관인데여, 2004년도 7월부터 주5일제근무를 도입하였습니다.
만일 2004.6.21일부터 출근한 직원이 2005.11.15일 퇴사를 하면
연차부여기간은 작년의 근무일수인 194일/365일*15일은 7.972일
나오는데 7일의 연차를 부여하되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7.972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만일 2004.6.21일부터 출근한 직원이 2005.11.15일 퇴사를 하면
연차부여기간은 작년의 근무일수인 194일/365일*15일은 7.972일
나오는데 7일의 연차를 부여하되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7.972을 어떻게 지급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