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nider 2006.02.04 12:21
회사에 2004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원래 근무하는 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사규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전 다 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서로 좋게 해결될 수 있는지 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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