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7 0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 그리고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지급되는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는 '법정최저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비록 사규에서 연월차휴가및 연월차수당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지급되어야 하며,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월차휴가 및 수당의 정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나 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휴가 및 수당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규에서는 안된다'거나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여야 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는 있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은 연월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회사에 주저함없이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한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연월차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건은 임금체불사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2004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원래 근무하는 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사규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알고 있습니다.
>
>퇴직 전 다 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요.
>
>어떻게 해야 서로 좋게 해결될 수 있는지 절차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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