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중간정산규정을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의 명시 규정없이 근로자의 서면요구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 하였다면 어떻한 문제가 있는건가요?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중간정산규정을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의 명시 규정없이 근로자의 서면요구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 하였다면 어떻한 문제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