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k0921 2006.02.04 22:54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중간정산규정을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의 명시 규정없이 근로자의 서면요구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 하였다면 어떻한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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