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규직 임금체불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형태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사진분류하는알바를했습니다..
>그런데..제가일을잘못했다는이유로다음일하는거봐서돈을주겠다고했습니다..
>저는하루에5시간씩5일동안했는데..기일도못맞추고..사진도맘에들지않다고..그래서저도그일을못하겠다고했습니다..
>첨에는하나먼저끝나면돈준다고했는데..전해주고돈을못받았었여..
>그래서저는먼저일한것만달라구했습니다..
>그래서돈붙여준다구했는데..아직까지소식이없네..
>제가이돈을받을수있을까여?
>얼마안되는돈이지만..기분이나빠서여..끝까지받고싶네여..
>도와주세여..
>제가그사람핸드폰번호밖에몰라서여...방법이없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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