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당해고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정직이나 부당전직 등도 금지하고 있스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종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나 정직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지만, 전직이나 보직변경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을 많이 인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고나 정직이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봉쇄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직이나 전보는 그래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반드시 부당전보명령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회사의 업무필요성에 의해 전보명령이 불가피했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급격하게 저하되지 않았다면 전보명령은 널리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쭈어 불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저의 아내가 출산을 하여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휴가 시작한지 2주정도경과 하여 회사 부장께서(저희는 사내커플임)
>다른부서로 이동을 했어면 한다고 합니다. 말씀인즉
>'회사 사정상  2명이 하든 업무를 1명이 하게되어부서 이동을 해야겠다"
>문제가 되는것은 현재하는 업무와는 완전다른 업무인것입니다.
>현재저의회사는 일급직과 월급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의 집사람은 일급직으로
>되어 있는데 ,오든것은 월급직과 동일하는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한다는것 그러나 이것은
>같은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일급직과 월급직으로 구분된다는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아내의 업무를 생산부 사무실의 자재 입출구.기탸 생산지원서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부서로 이동하라는곳은 일용직이 하고 있는 단순 노동일입니다.
>이것은 완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장님계 담당자인 저의 아내가 오면 이야기를 하시라고하고.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참 의이 없는 일 어제 일은 없었던것으로 하자고 아내가 출근하면 같은 업무를 보는 2사람중 평가하여 1명을 다른 부서로 이동(어느 부서인지는 현재로선 알수 없다고 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칠후 공문이 붙었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와 같은업무를 하는 사람 2명의 멉무를 생산부 담당 반장들에게 일부 내려 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명 줄이는것은 기정 사실이고 저의 집사람이 다른곳으로 가는것도벌써 다른 회사직원들은 다알고 있습니다.(소운인지 전에 언급한 일용직이하는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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