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회사가 이전한 후 6개월이내에 출퇴근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1년가까이 근무를 한 상황에서 위의 사유로 퇴사를 한다했을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1544-1350(노동부 고용보험 상담실)로 문의해 보시기 바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마포에서 파주로 04년12월에 이전하게되었습니다.
>출퇴근이 힘들어도 1년정도 다녔는데요
>저희집은 노원구 상계동이구요
>그동안 힘들어도 참고 다녔었는데..
>결혼은 했구요 그래서 앞으로 아기도 갖게될거같고..
>그렇게 되면 출퇴근거리가 꽤 되어서 출근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동안 1년정도 다녀서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
>검색해 보시라고해서 검색해봤는데도 비슷한 경우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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