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9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을 이유로한 승진,배치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종료후 복직한 귀하에 대해 종전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체크 사항입니다. 반드시 경리과 출납업무로 보직변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사측에서 합리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승진,배치 등에서의 남녀차별'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승진,배치등에서의 남녀차별'에 대해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노동법류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하나요?"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2005년 11월 1일 부로 타 회사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인수합병으로 모든 직원이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일할수 있는 조건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11월 1일 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1일 복직이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 주임으로 일하고 있던 때완 달리 보직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경리과 출납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있고 결재 라인도 사원결재를 받아서 과장에게 올리라는 말도 안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총무과에 자리가 없는것도 아니고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경리쪽으로 보직을 변경한 회사에 보직변경 요청도 해보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를 원하고 있는 눈치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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