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업주가 승인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간정산이라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정산이라면 이는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안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중간정산규정을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의 명시 규정없이 근로자의 서면요구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 하였다면 어떻한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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