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사업장에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 노동자가 다음과 같이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하면....
1주 : 5일(실근로제공일)+1일(주휴일)
2주 : 4일(실근로제공일)+1일(주휴일)+1일연차휴가사용일(8시간간주)하였다면,
실근로제공일인 9일분의 임금+2일주휴일+1일연차수당과 실근로제공일(9일)의 전체근로시간이 100시간인 경우, 80시간을 초과한 20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주 80시간 탄력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일급제 근로자 입니다.
>
>2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00시간 근로시 저희 회사에서는 80시간이 넘는 20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하여 연장한 시간은 2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80시간이 넘어야만 연장을 지급한다고 하며 연차를 사용한 8시간만큼 80시간에 포함시켜 8시간에 대한 부분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급 방법)
>2주동안 1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총 100시간 근로시
>일급10일, 연차수당 1일, 주차2일, 연장 20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급10일에는 시급8시간이 일급으로 계산된 1일이 포함)
>
>제 생각에는 일급 9일, 연차수당 1일, 주차 2일, 연장 28시간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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