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사업장에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 노동자가 다음과 같이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하면....
1주 : 5일(실근로제공일)+1일(주휴일)
2주 : 4일(실근로제공일)+1일(주휴일)+1일연차휴가사용일(8시간간주)하였다면,
실근로제공일인 9일분의 임금+2일주휴일+1일연차수당과 실근로제공일(9일)의 전체근로시간이 100시간인 경우, 80시간을 초과한 20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주 80시간 탄력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일급제 근로자 입니다.
>
>2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00시간 근로시 저희 회사에서는 80시간이 넘는 20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하여 연장한 시간은 2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80시간이 넘어야만 연장을 지급한다고 하며 연차를 사용한 8시간만큼 80시간에 포함시켜 8시간에 대한 부분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급 방법)
>2주동안 1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총 100시간 근로시
>일급10일, 연차수당 1일, 주차2일, 연장 20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급10일에는 시급8시간이 일급으로 계산된 1일이 포함)
>
>제 생각에는 일급 9일, 연차수당 1일, 주차 2일, 연장 28시간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사업장에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 노동자가 다음과 같이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하면....
1주 : 5일(실근로제공일)+1일(주휴일)
2주 : 4일(실근로제공일)+1일(주휴일)+1일연차휴가사용일(8시간간주)하였다면,
실근로제공일인 9일분의 임금+2일주휴일+1일연차수당과 실근로제공일(9일)의 전체근로시간이 100시간인 경우, 80시간을 초과한 20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주 80시간 탄력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일급제 근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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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00시간 근로시 저희 회사에서는 80시간이 넘는 20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하여 연장한 시간은 2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80시간이 넘어야만 연장을 지급한다고 하며 연차를 사용한 8시간만큼 80시간에 포함시켜 8시간에 대한 부분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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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2주동안 1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총 100시간 근로시
>일급10일, 연차수당 1일, 주차2일, 연장 20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급10일에는 시급8시간이 일급으로 계산된 1일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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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일급 9일, 연차수당 1일, 주차 2일, 연장 28시간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