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사업장에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 노동자가 다음과 같이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하면....
1주 : 5일(실근로제공일)+1일(주휴일)
2주 : 4일(실근로제공일)+1일(주휴일)+1일연차휴가사용일(8시간간주)하였다면,
실근로제공일인 9일분의 임금+2일주휴일+1일연차수당과 실근로제공일(9일)의 전체근로시간이 100시간인 경우, 80시간을 초과한 20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주 80시간 탄력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일급제 근로자 입니다.
>
>2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00시간 근로시 저희 회사에서는 80시간이 넘는 20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하여 연장한 시간은 2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80시간이 넘어야만 연장을 지급한다고 하며 연차를 사용한 8시간만큼 80시간에 포함시켜 8시간에 대한 부분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급 방법)
>2주동안 1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총 100시간 근로시
>일급10일, 연차수당 1일, 주차2일, 연장 20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급10일에는 시급8시간이 일급으로 계산된 1일이 포함)
>
>제 생각에는 일급 9일, 연차수당 1일, 주차 2일, 연장 28시간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가(산전산후휴가) 및 휴직(장기 사사휴직)직후 퇴직금계산은? 2006.04.13 1812
☞휴가(산전산후휴가) 및 휴직(장기 사사휴직)직후 퇴직금계산은? 2006.04.18 2814
탄력근무제하에서 유급휴가 사용시 연장수당계산방법 2006.04.13 755
» ☞탄력근무제하에서 유급휴가 사용시 연장수당계산방법 2006.04.19 1346
주40시간제 임금보전여부 판단 2006.04.13 586
☞주40시간제 임금보전여부 판단 2006.04.19 664
인사발령 2006.04.13 469
☞인사발령 (원거리 발령에 대해 노동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2006.04.18 2147
산재 치료 승인 요청 진행중 퇴사관련.. 2006.04.12 1344
☞산재 치료 승인 요청 진행중 퇴사관련.. 2006.04.18 1793
받을수 있는 급여 2006.04.12 625
☞받을수 있는 급여(출산휴가 급여) 2006.04.18 934
실업급여 꼭 답변주세여. 2006.04.12 439
☞실업급여 꼭 답변주세여.(사고로 인한 퇴사) 2006.04.17 1499
☞☞실업급여 꼭 답변주세여.(사고로 인한 퇴사) 2006.04.18 578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서.. 2006.04.12 638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서.. 2006.04.17 1898
이런경우 근무경력 인정받을수 있나요?? 2006.04.12 525
☞이런경우 근무경력 인정받을수 있나요?? (파견회사+사용회사) 2006.04.17 1007
연봉제 관련 퇴직금 질의 2006.04.12 408
Board Pagination Prev 1 ... 3071 3072 3073 3074 3075 3076 3077 3078 3079 308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