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1210 2006.04.13 13:20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1.근로시간을 단축하고(44시간-40시간)실근로시간유지(단축전후 동일하게 44시간근무시)임금보전이 없으면 1시간분 임금이 추가로지급되는 결과인데 임금 보전이 되었다고 판단 할수 있는지?
임금보전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이 아니라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라고 보는데 대해?

2.노동부 행정해석에는 임금총액(단축전후 1년비교)으로 비교하여 임금 보전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매년  임금인상하는 금액으로 4시간 단축분을 상쇄한다면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대해?(정기 임금인상액을 감안해도 단축전후 1년 총액은 동일함)

3.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26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변경(단축후4시간분 유급처리)시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 되는 결과과 되는데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말라는 것과 배치되는지?

4.주40시간 시행으로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삭감하고 연장근로증가(실근무시간유지)로 단축전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보전여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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