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만약 90일이라면 그중 업무상 질병으로 30일을 휴직하였다면 30일을 제외한 6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90일이상 계속되었다면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7번 게시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2. 사업주의 승인하에 개인적인 사유의 휴직을 하였다면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적용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1. 산전산후휴가 직후 즉시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의 범위
>
>-->휴가기간중 60일은 회사에서 30일은 노동부에서 급여를 수급한 직원이
>복직과 동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휴가기간 이전 1년을 기준하면 되는지..
>
>2. 2년간 사사휴직을 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 휴직들어가기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밝힐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1.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만약 90일이라면 그중 업무상 질병으로 30일을 휴직하였다면 30일을 제외한 6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90일이상 계속되었다면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7번 게시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2. 사업주의 승인하에 개인적인 사유의 휴직을 하였다면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적용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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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전산후휴가 직후 즉시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의 범위
>
>-->휴가기간중 60일은 회사에서 30일은 노동부에서 급여를 수급한 직원이
>복직과 동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휴가기간 이전 1년을 기준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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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간 사사휴직을 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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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들어가기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밝힐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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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