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편분처럼, 장시간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1주의 기본근무시간은 44시간(300인이사 사업장은 40시간)인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현재의 법에서 인정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주 56시간까지 입니다. 즉, 1주 5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불법이며, 이를 강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1주의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2.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불법이므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직장이 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지만, 법대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법이 정한 이상의 근로조건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법정근로조건을 지키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참다 참다 너무 하다 싶어서 상담좀 하려고 합니다.
>
>제 남편은 지금 대진애드닷컴 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
>아침 9시까지 출근하여 새벽 2~3시 까지 1주일에 3~4일 정도는
>
>일을 하고 옵니다.  토요일도 새벽 1~2시 까지 말입니다.
>
>회사규정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인데, 6시에 퇴근 한적 한번두
>
>없구요, 근무한지 1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월급도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시간외 수당은 전혀 없구요..
>
>최저 임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이거 엄연한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
>제 남편 매일 피곤에 쩔어서 잠도 하루에 3~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겁니다.
>
>이러다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
>맘에 안들면 그만 두라고 일할 사람 많다고 사장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 그만 두지도 못하는 남편...
>
>정말 눈물이 납니다.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랍니다.
>
>사장은 링컨이라는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자사 건물, 땅도 있고
>
>회사자산도 꾀 되구요, 노동력 착취하여 배불리 먹고 사는 사장..
>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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