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ege 2006.04.13 22:33
기획부동산의 고용계약서를 보면 임의퇴사나 회사가 퇴사를 요구할시 그동안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임금은 지급을 안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들은 월말쯤되면 퇴사를 은근히 종용하여 임의로 퇴사케 하는데 이런것은 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일급33.000원으로계산(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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