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 채권관리에 계약직으로 일을한 사람의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세금만공제하고 4대보험은 하지않았음, 기타수입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받음) 입사당시 기본급등이 있었으나 회사측에서 중간에 일방적으로 줄이다가 결국 없어졌습니다..
채권추심계약을 회사에서(추심 회수금액에 대해 일정율을 수수료 형식으로 계약함) 한후 각 채권파일이 배당되면 일을하고 회수금액에 대해 회사로 입금됩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일정율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여 줬습니다.
출퇴근시간은 물론 있었으나 추심업무외에도 각종업무일지등 구체적인 업무수행명령이 있었고 지점에 근무함으로서 지점장의 지휘감독은 물론 본사의 통제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런데 몇달전 개인사정으로 일을할수 없게 되어 회사에 구체적으로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점장에게 보고후 지금 4달째 휴직입니다.
만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휴직기간중 월급은 하나도 없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채권추심계약을 회사에서(추심 회수금액에 대해 일정율을 수수료 형식으로 계약함) 한후 각 채권파일이 배당되면 일을하고 회수금액에 대해 회사로 입금됩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일정율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여 줬습니다.
출퇴근시간은 물론 있었으나 추심업무외에도 각종업무일지등 구체적인 업무수행명령이 있었고 지점에 근무함으로서 지점장의 지휘감독은 물론 본사의 통제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런데 몇달전 개인사정으로 일을할수 없게 되어 회사에 구체적으로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점장에게 보고후 지금 4달째 휴직입니다.
만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휴직기간중 월급은 하나도 없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