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8 0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간까지의 근로가 없는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금으로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위약금예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법률상 무효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와의 그러한 계약이 있었고 설령 그러한 계약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그러한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전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추후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 퇴직에 따른 손해금을 민사상 청구하여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동산의 고용계약서를 보면 임의퇴사나 회사가 퇴사를 요구할시 그동안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임금은 지급을 안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들은 월말쯤되면 퇴사를 은근히 종용하여 임의로 퇴사케 하는데 이런것은 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일급33.000원으로계산(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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