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는 선진외국에 비해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직장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직장 또는 회사근처에 양육가능한 보육시설에 있는 경우, 그 소요시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일부 특별한 지역 또는 농촌지역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대단히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실업급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올3월에 육아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지금껏 봐주셨는데 작년부터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중이셔서 더이상아이를 봐주시기가 힘이 들어하시고 주말근무와 밤낮이 바뀌는 생활때문에 (오전근무 : 07:00-16:30, 오후근무 15:00-00:30, 밤근무23:00-09:00)아이의 수면습관의 변화가 심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24시간 봐주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부모가 밤낮이 바뀌어가면서 24시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시설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24시간 어린이집이 있다면 꼭 그곳에 보내야하고 그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면 3교대직장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듯합니다.
>만약 상근직으로 다닐수 있는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는 선진외국에 비해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직장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직장 또는 회사근처에 양육가능한 보육시설에 있는 경우, 그 소요시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일부 특별한 지역 또는 농촌지역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대단히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실업급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올3월에 육아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지금껏 봐주셨는데 작년부터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중이셔서 더이상아이를 봐주시기가 힘이 들어하시고 주말근무와 밤낮이 바뀌는 생활때문에 (오전근무 : 07:00-16:30, 오후근무 15:00-00:30, 밤근무23:00-09:00)아이의 수면습관의 변화가 심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24시간 봐주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부모가 밤낮이 바뀌어가면서 24시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시설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24시간 어린이집이 있다면 꼭 그곳에 보내야하고 그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면 3교대직장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듯합니다.
>만약 상근직으로 다닐수 있는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