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이후 발생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분을 임금보전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근로가 아닌 추가근로에 따라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임금보전방법의 상세방법은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근로자의 기대치, 회사문화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40시간제 시행 이전과 이후 1년간의 임금을 비교하여 총액 및 통상임금수준에서 저하되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켜지면 됩니다.
1주4시간의 근로시간단축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40시간으로 조정되지만,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포함수당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1.근로시간을 단축하고(44시간-40시간)실근로시간유지(단축전후 동일하게 44시간근무시)임금보전이 없으면 1시간분 임금이 추가로지급되는 결과인데 임금 보전이 되었다고 판단 할수 있는지?
>임금보전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이 아니라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라고 보는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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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부 행정해석에는 임금총액(단축전후 1년비교)으로 비교하여 임금 보전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매년 임금인상하는 금액으로 4시간 단축분을 상쇄한다면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대해?(정기 임금인상액을 감안해도 단축전후 1년 총액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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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26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변경(단축후4시간분 유급처리)시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 되는 결과과 되는데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말라는 것과 배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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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40시간 시행으로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삭감하고 연장근로증가(실근무시간유지)로 단축전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보전여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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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이후 발생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분을 임금보전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근로가 아닌 추가근로에 따라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임금보전방법의 상세방법은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근로자의 기대치, 회사문화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40시간제 시행 이전과 이후 1년간의 임금을 비교하여 총액 및 통상임금수준에서 저하되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켜지면 됩니다.
1주4시간의 근로시간단축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40시간으로 조정되지만,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포함수당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1.근로시간을 단축하고(44시간-40시간)실근로시간유지(단축전후 동일하게 44시간근무시)임금보전이 없으면 1시간분 임금이 추가로지급되는 결과인데 임금 보전이 되었다고 판단 할수 있는지?
>임금보전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이 아니라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라고 보는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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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부 행정해석에는 임금총액(단축전후 1년비교)으로 비교하여 임금 보전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매년 임금인상하는 금액으로 4시간 단축분을 상쇄한다면 임금보전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대해?(정기 임금인상액을 감안해도 단축전후 1년 총액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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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26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변경(단축후4시간분 유급처리)시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 되는 결과과 되는데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말라는 것과 배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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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40시간 시행으로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삭감하고 연장근로증가(실근무시간유지)로 단축전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보전여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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