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17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등록이란 실직자 또는 재직자가 새로운 취업을 위해 공공직업정보기관에 일자리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직업정보기관이란 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말하며, 동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로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필요없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조건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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