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00인 이상 교대근무 사업장으로 현재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에는 주44시간 근무입니다. 2003년 부터 노,사 합의로 토요일을 연차를 2/1을 사용하기로 하고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휴일(지정된 날)날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자는 휴일근무(특근)를 인정하고 휴무자는 주휴 및 연차사용일로 처리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악화로 휴업을 실시 할 경우 휴업기간 및 공휴일에는 연차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