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은 회사가 노동자의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한 날입니다. 일종의 휴무일 입니다. 따라서 당해 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가란, 당초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법령 등에 의해 이를 면제하는 날입니다. 즉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휴가와 휴업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중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휴업의 효과를 노릴 수는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근로일'에 대해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100인 이상 교대근무 사업장으로 현재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에는 주44시간 근무입니다. 2003년 부터 노,사 합의로 토요일을 연차를 2/1을 사용하기로 하고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휴일(지정된 날)날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자는 휴일근무(특근)를 인정하고 휴무자는 주휴 및 연차사용일로 처리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악화로 휴업을 실시 할 경우 휴업기간 및 공휴일에는 연차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휴업은 회사가 노동자의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한 날입니다. 일종의 휴무일 입니다. 따라서 당해 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가란, 당초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법령 등에 의해 이를 면제하는 날입니다. 즉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휴가와 휴업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중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휴업의 효과를 노릴 수는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근로일'에 대해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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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100인 이상 교대근무 사업장으로 현재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에는 주44시간 근무입니다. 2003년 부터 노,사 합의로 토요일을 연차를 2/1을 사용하기로 하고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휴일(지정된 날)날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자는 휴일근무(특근)를 인정하고 휴무자는 주휴 및 연차사용일로 처리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악화로 휴업을 실시 할 경우 휴업기간 및 공휴일에는 연차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