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었을 경우에 퇴사를 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직에서 행정직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것이 2할이상의 근로조건 하향이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직변경이 해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기존 업무와 완전히 상이한 업무로 보직변경하여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사립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 원래 업무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하셔서 퇴사하고자 합니다.
>즉 규정집에 명시되어있는 제 본연의 업무는 연구업무인데
>연구업무는 하지말고 행정업무만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채용 후 지금까지 매달 납부했습니다.
>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학교측에 사직원을 제출할 때 앞서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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