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인정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으면 비록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에 참여하였더라도 구직활동(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강증명서를 작성하여 주는데, 수강증명서에는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날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증명서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날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본래대로 구직활동을 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두번째로 출석해서 8일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직업훈련원에서 하는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직업훈련원에서 수업을 하루라도 빠지면 실업급여에서 그 빠진 일수만큼 지급되는 돈두 빠진다고 그러더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만약 직업훈련원에서 교육받다가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고 구직활동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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