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직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이 종종 안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고용보험료는 냈는지 안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의하면 "최근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라고만 나와서 고용보험료를 냈는지 여부는 안보이는데여..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가 실업급여랑은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고용보험료 납부 상태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급여 명세서 받으시자나여...
거기에 고용보험료가 징수되는지 보세요...
님급여엔 고용보험 징수하고 만약에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건..
회사의 잘못이니깐...
아니면 의료보험증이 나오지 않았나요?
요증음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장동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게 되있거든요..
의료보험증 확인해보고 건강보험 공단이나. 고용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님 주민번호 말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