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1부로 주5일제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에따라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관리 편의상 매년 01.01~12.31까지 연차 산정 기준일인데요
올해처럼 4월에 5일제를 시행하게 된 경우
1. 07.01.01에 발생되는 연차는 개정법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겁니까??
2. 노사협의나 취업규칙에 의해 종전 규정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들었는데..맞는건지?
3. 또 하나 2006.01.01~03.31까지는 종전규정으로 계산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개정법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건지...??
세가지 다 맞는건지?? 2.3번은 위법 되는건지??
이에따라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관리 편의상 매년 01.01~12.31까지 연차 산정 기준일인데요
올해처럼 4월에 5일제를 시행하게 된 경우
1. 07.01.01에 발생되는 연차는 개정법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겁니까??
2. 노사협의나 취업규칙에 의해 종전 규정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들었는데..맞는건지?
3. 또 하나 2006.01.01~03.31까지는 종전규정으로 계산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개정법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건지...??
세가지 다 맞는건지?? 2.3번은 위법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