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japan205 회원님께서도 답변해주셨다시피, 주거주지가 수원이면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노동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4월8일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요...
>제가 지금 사는곳은 수원이고 일을 한곳은 인천인데...둘중 아무데나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회사에전화를 했더니 이직확인서나
>필요한서류를 인천고용안정센터로 보냈다는데 그럼 인천쪽에서 받아야되는지
>알구싶습니다...지금사는지역에서 받아야되는지 아님 일했던지역에서 받아야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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