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가입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만 된다면, 고용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와 관계없이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직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이 종종 안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고용보험료는 냈는지 안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의하면 "최근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라고만 나와서 고용보험료를 냈는지 여부는 안보이는데여..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가 실업급여랑은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고용보험료 납부 상태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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