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0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7. 1. 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06년 4월에 주5일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의 경우는 구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만 주5일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4.1-3.31까지의 기간이 연차산정일 기간이고 4.1에 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도 4.1부로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 개정법에 의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노사협의회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만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상황에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계속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되게 됩니다

3. 구법과 개정법으로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무방하지만 불이익한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위법사항이 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04.01부로 주5일제 시행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에따라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
>저희 사업장은 관리 편의상 매년 01.01~12.31까지 연차 산정 기준일인데요
>
>올해처럼 4월에 5일제를 시행하게 된 경우
>
>1. 07.01.01에 발생되는 연차는 개정법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겁니까??
>
>2. 노사협의나 취업규칙에 의해 종전 규정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들었는데..맞는건지?
>
>3. 또 하나 2006.01.01~03.31까지는 종전규정으로 계산하고
>    4월부터 12월까지는 개정법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건지...??
>
>세가지 다 맞는건지?? 2.3번은 위법 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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