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출산 예정일이 있구요...
출산 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내고 싶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육아휴직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사업장에서 NO를 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 처럼 1년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되는게 아니었나요??
본인이 원하면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휴가를 주는것이 강제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30명이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내고 싶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육아휴직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사업장에서 NO를 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 처럼 1년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되는게 아니었나요??
본인이 원하면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휴가를 주는것이 강제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30명이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