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ej 2006.04.19 17:14
7월이 출산 예정일이 있구요...
출산 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내고 싶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육아휴직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사업장에서 NO를 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 처럼 1년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되는게 아니었나요??


본인이 원하면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휴가를 주는것이 강제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30명이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직업훈련 참가에 의한 실업인정) 2006.04.21 804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을가여? 대답 꼭 바랍니다!!! 2006.04.19 814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을가여?(급여압류후 통장압류) 2006.04.20 9254
실업급여 수급 기준 관련 2006.04.19 601
☞실업급여 수급 기준 관련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2006.04.21 1731
☞실업급여 수급 기준 관련 2006.04.20 1089
휴직에 관하여(긴급) 2006.04.19 887
☞휴직에 관하여(긴급)(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2006.04.20 1538
» 육아휴직도 의무사항인가요?? 2006.04.19 630
☞육아휴직도 의무사항인가요?? 2006.04.20 1684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기준 2006.04.19 477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기준 2006.04.20 659
실업급여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6.04.19 423
☞실업급여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장소) 2006.04.21 3084
☞실업급여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6.04.20 462
연봉제 문의요 2006.04.19 427
☞연봉제 문의요 2006.04.20 533
고용보험금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구직신청한날을 기준으로 3~... 2006.04.19 755
☞고용보험금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구직신청한날을 기준으로 3... 2006.04.20 841
월급제 결근처리시 공제건 2006.04.19 2370
Board Pagination Prev 1 ... 3065 3066 3067 3068 3069 3070 3071 3072 3073 307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