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0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휴직에 관한 내용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에 따르는 휴직이 정해져 있으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딸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위하여 친정엄마의 입장에서 1개월간의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일신상의 이유"로의 휴직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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