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1205 2006.04.19 23:18
감사합니다.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답변중 지금까지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문제의 회사는 신설법인으로 한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불가능 합니다. 감독관의 얘기도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그 입증을 해야한다고 한는데.....방법이 없습니다.

2. 또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퇴사직원의 증언도 받아들여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처지의 입장의 사람끼리 하는얘기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네요~!!


저희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더 방안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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