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경우에는 06. 9.28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7.1부로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 15일에 가산일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2년에 1일씩 가산되게 됨으로 06년 9.28일에는 가산일수가 1일이 적용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03.9 15일, 04.9 15일, 05.9 16일 06.9 16일)

2.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9.28-12.31까지 기간을 어떻게 처리했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홈페이지 -> 노동문제해결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메뉴에 있는 중간입사지의 연차휴가 처리에 관한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 근속 3년차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해 달라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계산을 말씀하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도 2006.7.1일부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휴가일수의 부여에 아직도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제 머리가 아둔한 것인지......)
>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설명을 부탁ㄷ드립니다
>
>1)의경우
>
>2002.9.28일자 입사이구요 산정일은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2)의경우
>
>2002.9.28일자 입사이구요 산정일을 매년 1월1일로 산정하려고 할시등
>
>두가지의 경우로 연차일수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다른것은 모두 이해가 되었는데 연차일수의 계산이 잘 안되네요
>
>2006.7.1일기준 근속3년차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산정갯수의 계산에
>
>대하여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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