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고로 인하여 사업주가 장기간 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를 사고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해 계속적 업무 불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등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넘감사드립니다..근데 궁굼한게여?왜?
>가까운곳 센타에 문의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받을수 없다고하고  여기서는 받을수있다고하는지...상담하시는 분들마다 얘기가 천차만별일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하나도 제대로 아는게 없으니 답답합니다..
>답변 주세여///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답변주시고...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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