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사립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 원래 업무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하셔서 퇴사하고자 합니다.
즉 규정집에 명시되어있는 제 본연의 업무는 연구업무인데
연구업무는 하지말고 행정업무만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채용 후 지금까지 매달 납부했습니다.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학교측에 사직원을 제출할 때 앞서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사립대학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 원래 업무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하셔서 퇴사하고자 합니다.
즉 규정집에 명시되어있는 제 본연의 업무는 연구업무인데
연구업무는 하지말고 행정업무만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채용 후 지금까지 매달 납부했습니다.
만약 수급이 가능하다면 학교측에 사직원을 제출할 때 앞서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