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eki76 2006.04.20 22:37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2003년 6월에 취업을 해서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처음 2003년 6,7,8월은 850,000원을 받았고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포함해서
950,000원을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는 호봉제로 해서 지급받고 있구요.

우연히 서류상 신고된 급여액을 알게되었습니다.
2004년 1월에 구청에 신고된 지급액은 1,140,000원이
서류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몇만원씩 차이는 나지만
처음부터 신고된 금액과는 다르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에게 이만큼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신고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거죠.
급여명세표도 처음엔 받지 못했고 2004년 3월 호봉제를
적용하면서부터 받았습니다.

서울보육정보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지난부분은
소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억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그런부분에 대해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를 속인거 아닙니까!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물론 처음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거죠.
신고된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가 매달 20-30만원 차이가
나고 기간이 9개월이다 보니 차액이 만만치 않네요.

게다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금액인지 의심스럽구요
퇴직적립금은 급여의 1/12가 적립금액인데
기본급여가 1,201,000원이구요 제수당포함해서 총액이 1,311,000원
각종 세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이1,212,130원이거든요.
도대체  기본 급여의 1/12인지, 총액의 1/12인지, 실지급액의 1/12인지
중간정산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2003년 6월 2004년 2월까지는 950,000원에 대한 1/12으로 계산을
하고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을 해서
1,813,460원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불로소득이라면서 발생한 세금을 48,480원 어린이집계좌로
입금했구요.
따로 퇴직적립금 통장은 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계좌조회가 가능해서 어느정도 금액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중간정산해서 받은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구요.
통장에 적립된 것 만큼 받는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휴...

궁금한 것 투성이네요. 예전에도 이곳에서 임금체불건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호봉제 급여를 받기전에 신고된 급여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간 발생한 9개월치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금이 정확한지의 여부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궁금한 것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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