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띄웁니다.
본인은 2003년 4월 결혼과 동시에 계약직(1년단위로 계약)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결혼하면 계약직으로 돌아가는게 관례였으나,
현재,저희 회사에서는 결혼후에두 정직으로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 몇명있습니다.
이런경우, 저같은경우, 선의의 피해자인데.
회사에 정직으로 요청할수 있는건지,
아님 회사를 상대를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띄웁니다.
본인은 2003년 4월 결혼과 동시에 계약직(1년단위로 계약)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결혼하면 계약직으로 돌아가는게 관례였으나,
현재,저희 회사에서는 결혼후에두 정직으로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 몇명있습니다.
이런경우, 저같은경우, 선의의 피해자인데.
회사에 정직으로 요청할수 있는건지,
아님 회사를 상대를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