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2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남성노동자도 여성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면 이것이 반드시 남녀차별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노동자는 결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만 결혼와 함께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명백히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우선 회사의 내부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회사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하지 않늘 경우 행정기관 등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개별 노동자 혼자서 이러한 문제를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띄웁니다.
>본인은 2003년 4월 결혼과 동시에 계약직(1년단위로 계약)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결혼하면 계약직으로 돌아가는게 관례였으나,
>현재,저희 회사에서는 결혼후에두 정직으로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 몇명있습니다.
>이런경우, 저같은경우, 선의의 피해자인데.
>회사에 정직으로 요청할수 있는건지,
>아님 회사를 상대를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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