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도입함으로써 주 5일 근무로 인하여 토요일이 유급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를 하게 되면 피로회복을 위하여 하루의 시간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야간근로를 하고 나면 토요일에 휴가를 주는데 토요일이 주 5일 근무로
원래 유급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는 금요일에 특히 야간근로를
시킵니다. 수당이나 하루의 휴가를 더 부여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님 그냥 토요일이
유급휴가니 그냥 넘어 가는 것인지요?
야간근로(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를 하게 되면 피로회복을 위하여 하루의 시간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야간근로를 하고 나면 토요일에 휴가를 주는데 토요일이 주 5일 근무로
원래 유급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는 금요일에 특히 야간근로를
시킵니다. 수당이나 하루의 휴가를 더 부여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님 그냥 토요일이
유급휴가니 그냥 넘어 가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