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2 1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사 부장과의 구두상의 약속은 최종인사권자의 채용통보로 볼 수 없어 b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 판례상으로는 '채용내정'단계에서의 채용취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의 공식적인 채용통보가 있는 상태이후인 '채용확정'단계에서의 채용취소에 대해서만 해고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고(채용확정의 취소)의 싯점도 채용예정일 이후의 채용취소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올려봅니다.
>
>저는 A라는 회사에 5년여를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3월초에 이사님께서 회사에서 저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으니 B회사로
>옮기는건 어떠냐는 제안을 하시더군요.
>강제적인건 아니지만 향후에 승진등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가 따를것이니 차라리
>B회사에 자리가 있을때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전직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그냥 다녀도 상관은 없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이직을 권유하신겁니다.
>또, 다른 부서의 상사 한분도 그쪽 B회사와 얘기가 되었으니 B회사의 부장과 만나서
>상담을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며칠후 B회사의 부장님을 만나 입사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부장님으로 저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으셨던 분이라 B회사에
>찾아가 회의실에서 입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며칠 후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3월 10일경에 B회사 부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입사는 하는데 바로 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3월말일까지 A회사에 다니고, 5월부터 출근하는것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12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4월13일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B회사 근처에서 B회사의 부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입사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중 부장님왈
>"아직 입사가 최종 결정된것이 아니다. 다음주에 확답을 주겠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3월에는 당연히 입사하는것으로 말씀하셔서 다니던 회사까지 사직했건만...
>1주일후에 최종 결론을 알려주겠다기에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오늘 전화가 왔더군요...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미안하다고...미안하다고..
>전 어찌 해야 합니까?
>A회사의 오너가 저를 싫다고 했다지만 그냥 제 할일만 하면서 다닐수도 있었는데
>B회사에서 오라고 해서 사직을 했건만 갑자기 오지 말라뇨..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그저 막막하고 답답할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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