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2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훈련학교를 도중에 그만둔다고 해서 취업등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께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00직업학교 중퇴'라고 기재한다면 입사하는 회사에서 좋게 볼리는 없겠지만, 직업학교 중퇴의 내용이 전산처리되어 국가에 의해 기록관리되어 노동자의 신원조회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은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수당은 기왕의 훈련활동에 대한 성과를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도중에 중퇴한다면 중퇴이후에는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중퇴이전에 지급받은 훈련수당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을 검색해보다...없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직업 훈련 학교 즉 직업학교에 한달 반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이 길은 조금 아닌거같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두면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있나요??
>예를 들어 경찰 시험 보는데 지장이나.. 회사의 취직을할때 지장이있는지..;;
>그쪽 선생님께서 불이익을 당할수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훈련수당이 나왔는데 학교를 그만두었기때문에..다시 학교에 드려야하나요?
>아님 제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수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야간근로후 다음날이 주40시간으로 인한 토요일 휴일이때 2006.04.21 501
☞야간근로후 다음날이 주40시간으로 인한 토요일 휴일이때 2006.04.22 835
실업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상관없이 아무지역에서 받을수있습... 2006.04.21 1230
☞실업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상관없이 아무지역에서 받을수있습... 2006.04.22 2398
회사의 사업부문 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의 법적타당성 2006.04.21 706
☞ 회사의 사업부문 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의 법적타당성 2006.04.22 787
구두로 한 채용약속에 대한 취소에 대하여.. 2006.04.21 1124
☞구두로 한 채용약속에 대한 취소에 대하여.. 2006.04.22 1702
실업 급여 자격이 되는지 봐주세요. 2006.04.21 464
☞실업 급여 자격이 되는지 봐주세요. (퇴직한지 오래된 경우) 2006.04.22 656
흠..상담내용을 검색.. 2006.04.20 873
» ☞흠..상담내용을 검색.. 2006.04.22 644
중간정산 퇴직금, 서류상 신고된 급여와 실지급액이 다를 경우 2006.04.20 2173
☞중간정산 퇴직금, 서류상 신고된 급여와 실지급액이 다를 경우 2006.04.22 3275
결혼과동시에 계약직으로 전환된경우, 2006.04.20 473
☞결혼과동시에 계약직으로 전환된경우, 2006.04.22 490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일에 관하여.... 2006.04.20 412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일에 관하여.... 2006.04.22 498
업무변경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06.04.20 793
☞업무변경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06.04.21 2066
Board Pagination Prev 1 ... 3058 3059 3060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30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