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훈련학교를 도중에 그만둔다고 해서 취업등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께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00직업학교 중퇴'라고 기재한다면 입사하는 회사에서 좋게 볼리는 없겠지만, 직업학교 중퇴의 내용이 전산처리되어 국가에 의해 기록관리되어 노동자의 신원조회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은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수당은 기왕의 훈련활동에 대한 성과를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도중에 중퇴한다면 중퇴이후에는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중퇴이전에 지급받은 훈련수당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을 검색해보다...없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직업 훈련 학교 즉 직업학교에 한달 반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이 길은 조금 아닌거같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두면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있나요??
>예를 들어 경찰 시험 보는데 지장이나.. 회사의 취직을할때 지장이있는지..;;
>그쪽 선생님께서 불이익을 당할수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훈련수당이 나왔는데 학교를 그만두었기때문에..다시 학교에 드려야하나요?
>아님 제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수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업훈련학교를 도중에 그만둔다고 해서 취업등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께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00직업학교 중퇴'라고 기재한다면 입사하는 회사에서 좋게 볼리는 없겠지만, 직업학교 중퇴의 내용이 전산처리되어 국가에 의해 기록관리되어 노동자의 신원조회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은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수당은 기왕의 훈련활동에 대한 성과를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도중에 중퇴한다면 중퇴이후에는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중퇴이전에 지급받은 훈련수당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을 검색해보다...없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직업 훈련 학교 즉 직업학교에 한달 반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이 길은 조금 아닌거같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두면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있나요??
>예를 들어 경찰 시험 보는데 지장이나.. 회사의 취직을할때 지장이있는지..;;
>그쪽 선생님께서 불이익을 당할수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훈련수당이 나왔는데 학교를 그만두었기때문에..다시 학교에 드려야하나요?
>아님 제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수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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